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1
미국영주권을
받으려면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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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기간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ESTA로는 최대 9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출장, 단기관광 등 매우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ESTA가 허용하는 기간과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뉜다.
비이민비자는 유학(F-1), 교환연수(J-1), 주재원(L-1) 등 특정 목적 하에 정해진 기간에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다. 유학생 비자로 취업을 하는 등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여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며 추방 및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하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유효기간 내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여권에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도장을 찍어주며, 한두 달 후 ‘그린카드’라 불리는 영주권카드를 배송 받게 된다. ‘신분조정’이라고 하여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영주권이 함께 부여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고 2년 6개월 이상 거주 등의 체류일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면 비이민비자만을 의미하며,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지칭한다. 간혹 비이민비자(비자)와 이민비자(영주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 취업, 종교, 투자로 나눌 수 있다.
가족초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구 등 8개구 27개 동>에서 <서울 18개구와 광명/하남/광명 등 총 322개동>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 만큼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겠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청약 단지들의 공급이 계속된다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60점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노려볼 만합니다. 청약 시의 지역 우선 공급을 고려한다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라면 배우자와 자녀(혼인불문)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형제ž자매까지 초청할 수 있다.
가족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0순위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으로 분류되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돼 1년 내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연간 초청 인원 수를 제한해 놓아 아래의 순위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며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ž자매의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 1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 A),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순위 B)
-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ž자매
취업 (EB-1 ~ EB-3)
취업영주권은 학력, 능력, 분야 등에 따라 EB-1, EB-2, EB-3로 나뉜다. 취업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폰서(고용주)와 노동허가서(L/C) 이다. 먼저 채용을 해줄 스폰서를 찾아야 하고, 둘째로 해당 스폰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스폰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일일이 면접을 본 후 왜 다른 미국인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지원자를 뽑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소명하고 노동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던 스폰서도 번거롭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서 단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취업영주권 중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의 경우는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EB-1A와 NIW는 스폰서도 필요 없다). 특히 NIW 영주권의 경우 EB-1A 보다는 문턱이 다소 낮아 이공계 석사급 이상 인력 및 의사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종교 (EB-4)
종교영주권 대상자는 성직자 및 종교단체 근무자이다. 교회, 성당, 사찰 등 비영리 종교단체인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의 충분한 재정능력이 매우 중요시되어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는 어려움을 겪는다. 신청자는 직전 2년간 해당 종교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종교 영주권의 경우 무자격자들의 서류 위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심사가 강화된 지 오래 되었다. 종교 영주권 요건은 종교비자(비이민비자)인 R-1 비자 요건과 매우 유사한 반면 비자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먼저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종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EB-5)
투자영주권은 특정 금액(90만불 또는 180만불)을 미국 사업에 투자하여 2년간 미국인 최소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 대상 및 구조는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유사한것이 많고 투자금은 주로 메자닌 대출에 활용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금은 90만불과 180만불로 나뉘는데 90만불의 경우 투자대상 지역이 고용촉진지구(Target Employment Area)라 하여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느슨한 법적 정의를 이용하여 뉴욕 맨하탄 중심가의 호텔이나 오피스빌딩 프로젝트도 고용촉진 지구 내의 것으로 포함시켜 왔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한다. 투자영주권은 작년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이 50/100만불에서 90/180만불로 두 배 가량 인상되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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