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10. 25
2023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TAX 이슈
대주주 양도소득세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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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적표의 핵심변수는 ‘세금’입니다. 365일 마음 졸이며 주식 등 금융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투자를 잘 했다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 투자자라면 세금을 신경 쓸 수밖에요. 그리고 세금은 연말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연중에라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2023년도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금융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피하려면 결제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전에 매도를 마치자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보통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의 22%~33%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세법상 대주주는 항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2월 말에 한 종목을 대주주 기준 미만으로 맞춰야 다음 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2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장이 열리는 마지막날에 매도해 대주주 기준을 맞추면 안됩니다. 매도의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이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체결이 완료되고 2일 후에 결제가 돼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매도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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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체결일 이후 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매도해야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어요. 체결일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 미만을 맞췄는데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 D-2일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남은 수량에 곱하는 주식의 가액은 장 마지막 날의 종가가 기준이 돼요. 따라서 D-2일에 주식을 매도할 때 장 마지막 날까지의 주가 상승을 고려해 수량을 여유 있게 매도하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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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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