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2
2020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와 절세 방안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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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지가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2.16부동산 정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강화 규정들이 쏟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2020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내용은 무엇인지,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2020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작년에 이어 한 차례 더 인상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그룹과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그룹으로 둘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일반그룹은 0.1%p에서 0.3%p인상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p~0.8%p인상된다. 인상된 세율은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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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부동산세‘세부담 상한’이라고 한다.
현행은 일반그룹의 경우 직전년도의 150%를 상한으로 두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로 두고 있으나 2020년 납부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30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③ 공시가격 현실화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별로 9억원 미만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고,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수준까지, 시세 15~30억원 미만은 75%수준, 시세 30억원 이상은 80%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90%에 대해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할 예정이다.
④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두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 연령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고령자 세액공제' 와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이다.
2020년 납부분부터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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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①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2018년 9.13대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면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비과세 가능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 : 1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임대주택 등록 시 비과세는 여전히가능함
②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따라서 주택을 신탁에 위탁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신탁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어 세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 세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0달라진 종합부동산세와 절세 방안은?』
<예시> 단독명의로 서울에 두 채를 보유한 자가 한 채를 신탁에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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