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1. 03
BTS 지민도 화들짝 놀라게 한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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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은 본인 소유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에서 지민에게 여러 차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리는 등기를 발송했는데, 잦은 해외일정으로 이에 답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에 들어간 거죠. 다행히 이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서 압류 등기는 말소됐습니다. 이후 “저의 미숙함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만큼이나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죠. 건강보험료 걱정 줄이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보수액×3.545%,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총 보험료의 50%(월보수액×3.545%)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재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죠.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월보수액×7.09%),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에 보험료(점수당 208.4원)를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월보수액 × 7.0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 · 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내일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가 산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투자하자
먼저, 소득에 대한 부과 내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해요. 즉, 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에 대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특히,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인 ①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에 대한 투자는 향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거래이익, 부동산 거래이익의 소득 분류인 양도세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②저배당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 22%)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과세이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소득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③ISA(종합자산관리계좌) ④국내채권 ⑤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소득을 관리하자
은퇴 후에도 직장을 가진다면 여러모로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직접 법인을 설립해 대표자가 되어서 급여소득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급여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 등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것이 좋아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까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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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고할 것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소득요건은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까지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다면, 세대원이 모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달리 재산요건은 해당 탈락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 자산을 미리 증여하자
위의 내용과 같이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조건에 해당해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이자·배당 소득 등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피부양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동명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초과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금융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에 6억 원 비과세)해 자산을 분산하거나, 자녀 등에게 사전에 증여함으로써(10년에 5천만 원 또는 출산·혼인 증여 1억 원 비과세),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TIP.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하세요
▶ MY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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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자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긴 하지만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까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하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5월에 신고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 부과합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줄어도 다음해인 11월이 되어서야 감소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신고한 소득(이자 · 배당소득 등의 감소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함)을 바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해 7월 1일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해야 7월의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재산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내역에 따라 변동됩니다. 즉,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에게 고지되는 해당년도 귀속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인 10월까지 1년 동안 반영해 월별 보험료를 산정해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매각 또는 증여 등의 소유권 변경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해 다음달(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감소가 발생됐다면, 보험료 조정절차를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기의 내역 일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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