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4
저평가된 주식
증여하려면 바로 지금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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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가 낮을수록 증여세는 당연히 덜 나온다. 근래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본래의 가치에 비해 일시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그 동안 고민했던 증여를 실행할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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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재산에 비하여 평가액이 가장 많이 하락한 재산이 주식일 것이다. 지금이 상당한 저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본인명의로 증가되는 재산은 결국 사망하는 순간 상속세가 되어 후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 평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 즉 4개월의 종가평균액이다. 즉, 지금 당장 증여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령 국내상장종목인 A주식 5,000주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이 1주당 10만원이었는데 증여일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이 9만원이 되었고 증여일 이후 2개월째 되는 때의 종가는 7만원이었다면 종국적으로 재산가치가 3억 5,000만원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재산가치 4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례와 같은 경우 차라리 3억 5,000만원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 더 이상의 의사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세법에서는 증여반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주식증여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면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회수하면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 회수가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증여반환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자.(증여한 금전 회수 시 회수시점에 관계없이 증여자 & 수증자 양쪽 모두 과세)
icon 증여반환 예시
증여일이 2020.04.13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인 2020.07.31 이내에 증여했던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양측 모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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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Check Point
과세대상인 주식(해외주식, 국내주식 장외거래분 또는 대주주 해당종목)만 보유중인 것으로 가정해보자.
A주식 : 금년 양도하여 실현이익 발생
B주식 : 평가손실 기록 중
C주식 : 평가이익 기록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식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그 자녀에게 시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하고, B주식을 동 현금으로 양수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산의 평가 손익은 증여 시 사라지고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B주식 양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다면, A주식의 실현이익을 상계시키거나 미래에 발생가능한 C주식의 이익에 대한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C주식이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양도세도 절세하면서 저가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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