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5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Month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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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뒤흔들린 상속제도… 법원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에서 제외”』
- 2020. 3. 22. 한국경제

최근 “유언대용신탁 자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상속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의 사실관계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판결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4년 은행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금전과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는 본인, 사후 수익자를 자신의 둘째 딸로 정함
피상속인이 2017년에 사망함에 따라 사후 수익자인 둘째 딸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금전은 신탁계좌에서 출금하였음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함에 따라 그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판결의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 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비로소 둘째 딸의 소유로 귀속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둘째 딸에게 신탁재산을 생전증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 소유권이 은행에 있었으므로 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수 있다.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닌 은행이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소상속이 개시되기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은행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유권의 이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관련조항]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대상 판결 이해
1. – 유언대용신탁과 재산의 이전
유언대용신탁의 체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다(신탁법 제59조).
대상 판결: 신탁계약의 체결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의 소유가 아닌 신탁을 받은 은행에 이전이 되고,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은행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무상이전, 즉 넓은 의미의 증여로 보았다.
대상 판결 이해
2.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의 의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민법 1008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년 전에 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상속분을 생전에 미리 지급한 성격을 지니는 한 유류분의 부족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부분을 공제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증여: 민법 제 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에 한 것은 모두 포함되지만, 1년이 지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유류분침해사실을 알면서 받은 것이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수탁자인 은행과의 신탁계약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았고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3년 전의 증여로 은행이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사점
대상 판결은 원고(며느리와 손자녀측)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추후 판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법 개정이 없는 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과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대상 판결은 이미 다른 자녀들에게 상당부분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와 달리 만약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사전증여 없이 가지고 있던 자산 대부분을 어느 한 상속인을 사후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였다면, 유류분 침해사실을 수탁자가 알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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