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Monthly 해외법률 Issue
img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세무당국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자 2010년에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여 미국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국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신고부터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신고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9년 신고부터 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되는 등 최근 몇년간 개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매년 6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한국 소재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외본사로부터 스톡옵션 또는 RSU를 지급받아 외국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이 최고 금액인 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제도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됨 (여러 해 위반한 경우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가능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019년 12월 31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 (금융기관 등 제외)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 (가령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세법상 거주자이며, 해외체류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외 영주권자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는 신고의 무자이며, 해외 시민권자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임
공동명의계좌의 신고의무자는? → 지분율에 상관 없이 명의자 모두 전액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
차명계좌의 신고의무자는?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전액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계좌 유형

-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① 은행 계좌 ② 증권 계좌 ③ 파생상품 계좌 ④ 그 밖의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자산

- 현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계좌만 신고 대상이므로 미래에셋증권를 비롯한 국내금융회사를 통해 해외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금융회사’ 범위에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예. 신한은행 LA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예. 시티은행 서울지점)은 제외됨
저축성 보험과 달리 만기 시 지급보험료가 없는 보장성 보험계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5억원 초과 여부 계산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금액 산정 방법

- 현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x 환율
- 주식·채권·펀드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평가금액 x 환율
- 보험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x 환율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의 ‘환율조회’ – ‘기간별 매매기준율’ – ‘일별 매매기준율’ 항목 참고)
월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금액 및 환율을 적용
img
위 표와 같이 계좌별로 매월말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한 후 합계 금액이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되며 합계금액이 최고인 달의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판단 사례를 보면 2월말(6억원), 4월말(8억원), 6월말(7억원)의 계좌별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합계금액이 최고인 4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4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계좌 미개설 상태였던 C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