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7
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및 RSU 관련 세금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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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미국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이나 RSU와 같은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미국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스톡옵션이란 특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RSU(Restrictive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임치해 놓은 수량의 주식 자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스톡옵션 또는 RSU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 의무가 생기며 해당 주식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식의 월말 평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매년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간 금융계좌 정보가 매년 교환되고 있으니 신고·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금 신고·납부는 어디에?
미국 본사로부터 미국 주식을 근로소득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한국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미국 국세청인 IRS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만약 스톡옵션 또는 RSU를 받은 임직원이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이면서 한국법인에서만 근무한 경우라면(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임직원에 해당)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스톡옵션 또는 RSU와 관련된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된다. 배당소득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먼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한국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해당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미국금융기관)에 직접 W-8BEN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이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니며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임을 밝혀야 한다.
용어 및 근로소득 발생 시점
아래는 스톡옵션 및 RSU를 통해 임직원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단계이며 RSU는 귀속 시점에, 스톡옵션은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부여 (Grant)

회사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스톡옵션 또는 RSU를 대상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단계이다. 이 때 스톡옵션 및 RSU와 관련된 조건, 가격, 수량, 기간 등이 규정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톡옵션 또는 RSU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로, 스톡옵션이나 RSU가 부여(Grant) 되었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2) 귀속 (Vesting)

스톡옵션 또는 RSU를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권리가 임직원에게 확정·귀속되는 단계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귀속되는 것이므로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RSU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임직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RSU 귀속(Vesting)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행사 (Exercise)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충족하여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후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임직원은 행사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만큼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임직원에게 이전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행사(Exercise) 하는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을종근로소득 신고 방법
앞에서 보았듯이 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RSU 귀속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다. 을종근로소득은 갑 종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임직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을 통한 신고·납부

첫번째는 국세청에서 승인 받은 납세조합에 가입 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갑종근로소득)와 을종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한해동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 일괄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5%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2)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을종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한국법인에서 받은 급여 포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다.

을종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수로 계산, 하루에 0.025%씩 연 9.125%)가 부과된다.
스톡옵션 및 RSU 세금 계산방법
스톡옵션 및 RSU를 통해 발생한 을종근로소득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추가 원천징수 없음)
스톡옵션 행사 (Exercise)을종근로소득 : 납세조합 통한 신고 or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시가 – 행사가격]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6 ~ 42%)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주식 처분 (Sale)양도소득 : 다음 해 5월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 처분가격 -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RSU 귀속 (Vesting)을종근로소득 : 납세조합 통한 신고 or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 RSU 귀속 시점의 시가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6 ~ 42%)


RSU로 보유한 주식 처분 (Sale)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음 해 5월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 처분가격 – RSU 귀속 시점의 시가 ]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스톡옵션 및 RSU 세금 계산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중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스톡옵션 또는 RSU를 통해 미국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스톡옵션 및 RSU를 통해 미국금융기관에 보유하게 된 주식을 당사를 비롯한 국내 증권사로 이체입 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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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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