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10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의 종말
(TAX 후속 조치)
지난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가 개정되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연장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없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등록유지 기간 중 임대료와 종부세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및 추징 면제
다주택자는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고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주택의 기준 시가 합계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로 등록한 소형주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2)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30%,75%)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만 위의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세법상 정한 기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세법상 정한 기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못하면 받았던 혜택이 추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세법상 정한 기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 말소 되거나 자진 말소 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물론 위의 혜택은 말소전까지만 유효하고 말소 이후에는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말소 이후에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