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11. 19
판례로 보는
유류분
Month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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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은 뒤에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모두 주고 싶더라도 현 민법하에서는 유류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1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 유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판결 또는 결정을 중심으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 포기를 약정한다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판결).
상속포기 각서와 함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유류분 포기 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은 어떨까 이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유류분 역시 상속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을까?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결정).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 상속포기자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이미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후 상속개시 이후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상속세나 상속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될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제 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유류분에 관한 분쟁 시 증여나 상속세에 관한 문제를 함께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유류분 계산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만 공제하여 계산할 뿐이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청구로 유류분을 반환 받게 되는 상속인은 그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미 해당 부분의 상속세를 납부한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10년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될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많은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하여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한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성질의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0년이 넘은 증여도 포함한다.
이와는 달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증여가 있은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증여의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의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할 때 어떻게 가치가 계산될까?
유류분의 반환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선고 2010다104768판결).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을 사전 증여 받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개시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유류분은 통상 이럴 것이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도 많고, 상속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그 다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유류분에 관하여 유언대용신탁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고, 유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처럼 유류분이 반드시 상속인에게 주어질 필요성이 있는가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류분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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