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10. 26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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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
·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 금융투자소득 절세 방안
·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소득기준
·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상품기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로 이자〮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중립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23년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되어 분류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으로 불리우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한정),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등에는 그 다음해의 5월 중에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소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자,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이 자산을 보유하여 주기적으로 얻게 되는 ‘Income gain’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으로 얻게 되는 매매차익 즉, ‘Capital gain’이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단순하게 과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관련소득의 경우 투자의 본질은 비슷하나 직접 또는 간접, 투자수단, 투자지역, 투자자 규모 등에 따라 배당소득, 양도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에 직접 투자 할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펀드 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다소 일관성이 없는 과세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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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관련소득에 대한 복잡한 과세 방식을 단순화하여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자•배당소득 같은 단순 금융소득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과세제도 입니다. 즉,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각 금융상품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유로 인해 얻게 되는 수입은 기존과 같은 이자•배당소득으로 정의 합니다. 특히 매매로 인한 손익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더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소득기준 / 상품기준 참고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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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하 ‘국내상장주식 등’)과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이하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그룹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하며 ‘국내상장주식등의 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의제 취득가액 적용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까지 전면과세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말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합니다. 23년 이전에 취득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포함)2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22년말의 종가(영업일 기준 마지막날)와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며, 22년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인 경우에는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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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결손금 이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직전 5년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하여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신고를 통해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23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8년도까지의 이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손실이 100만원, 24년도에 이익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23년도의 손실은 24년도의 이익 50만원과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23년도의 손실 50만원은 25년도에 이월되어 이익 발생시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은 반기마다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별로 발생한 손익을 기본공제 그룹별(5천만원 또는 250만원)로 합산하여, 각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그룹별로 각각 금융기관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거래하고 있더라도 그룹별로 기본공제를 신청한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후 합산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계좌의 금융기관에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계좌 관리 및 신고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6.30, 12.31)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납세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해의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 상〮하반기의 손익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25%적용될 경우
② 합산으로 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경우
③ 1년간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 결손금을 확정시키려는 경우
④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⑤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절세 방안
매년 말,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후 재매수하는 이익관리 전략도 필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목적이 있는 종목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전에 양도 후 재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말 손익상계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손실 실현과 같은 전략매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합산으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를 통해 당해 년도에 실현된 다른 이익과 해당 손실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과도한 손실이 있고 당해 년도에 상계할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5년간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말 투자된 자산의 손익상태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대주주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2년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매도해야
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22년 말일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23년 이전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 조정없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과세되므로 미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매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 및 대주주 해당여부는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 및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세상품활용 ①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한 투자로 절세
지난 7월 26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3년부터 ISA계좌내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의 대안으로 주식등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ISA는 국내주식 및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15.4%이고 금융투자소득(양도〮환매시)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가입이 불가하며, 추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ISA는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을 못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한도가 이월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1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가입 후 최소 3년이상 계좌를 보유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수록 이득입니다.
절세상품활용 ②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투자방안
투자의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되는 금융상품 이외의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됨에도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보험차익)은 여전히 이자소득(15.4%,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월 납입료 150만원 이하 또는 일시납 1억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방카슈량스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변액 보험을 활용할 경우 이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비과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은 ‘납입원금→이익’의 순서로 인출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어 충분히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인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해외주식 및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재산공제가 큰 배우자(6억)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배우자로부터 주식등을 증여 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23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양도까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22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23년 이후 &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 내에 양도시점을 고려한다면 23년 이전에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 1년미만 보유분 양도시 33% 과세)

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있을 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받은 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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