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말,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후 재매수하는 이익관리 전략도 필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목적이 있는 종목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전에 양도 후 재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말 손익상계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손실 실현과 같은 전략매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합산으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를 통해 당해 년도에 실현된 다른 이익과 해당 손실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과도한 손실이 있고 당해 년도에 상계할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5년간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말 투자된 자산의 손익상태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대주주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2년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매도해야
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22년 말일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23년 이전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 조정없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과세되므로 미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매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 및 대주주 해당여부는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 및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세상품활용 ①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한 투자로 절세
지난 7월 26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3년부터 ISA계좌내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의 대안으로 주식등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ISA는 국내주식 및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15.4%이고 금융투자소득(양도〮환매시)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가입이 불가하며, 추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ISA는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을 못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한도가 이월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1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가입 후 최소 3년이상 계좌를 보유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수록 이득입니다.
절세상품활용 ②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투자방안
투자의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되는 금융상품 이외의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됨에도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보험차익)은 여전히 이자소득(15.4%,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월 납입료 150만원 이하 또는 일시납 1억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방카슈량스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변액 보험을 활용할 경우 이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비과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은 ‘납입원금→이익’의 순서로 인출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어 충분히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인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해외주식 및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재산공제가 큰 배우자(6억)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배우자로부터 주식등을 증여 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23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양도까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22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23년 이후 &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 내에 양도시점을 고려한다면 23년 이전에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 1년미만 보유분 양도시 33% 과세)
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있을 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받은 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증여일의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