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비과세 증여를 위한 보험 플랜을 설계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란 증여세에 관한 부분이고, 이자소득세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세도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증여금액의) 증여 완료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확정형으로 설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형은 연금수령 기간을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즉시 최소한의 기간으로 수령해 빠르게 자산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죠.
만약 효과적인 연금수령을 원한다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누구를 하든 상관은 없으나,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설계에서는 피보험자를 장애인 자녀로 하거나 그 형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보험사 및 전문 세무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208호(2023.08.16~2024.08.15)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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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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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해당 보험사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예 :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적립금 등)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변액보험은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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