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증여하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현재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했는데,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공제가 신설 예정돼 있어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이내(총 4년)의 기간에 1억 원의 증여 공제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말이지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각각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사례와 같이 교차증여의 경우 절세효과가 있는 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며느리와 사위에게 교차증여
과거에는 교차증여가 성행했어요. 예컨대 아들에게 해야 할 증여를 며느리에게 하고 딸에게 해야 할 증여를 사위(기타 친족일 경우 1천만 원 공제 후 과세)에게 하는 거죠. 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 시 누진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거예요.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이 나눠지도록 해 저율의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15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아들 또는 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시 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해 며느리, 사위에게 인접일에 각각 증여하는 교차증여를 할 경우 아들 또는 딸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사례 2. 부부간의 해외주식 교차증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됐죠. 과세되는 주식(대주주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분도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실현수익이 3억 원이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액이 6억 원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매한다면, 3억의 22%인 약 6천만 원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되는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10년 이내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 원 등 한도로 증여세 면세) 증여 후 즉시 매매하더라도 양도세가 절세돼요. 이를 이용해 해외주식 등의 양도세를 줄이고자 과세연도 종결일 전에 부부간의 교차증여(공제한도 범위 한도 내 6억 원의 주식 맞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해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즉, 부부간의 해외주식 등의 교차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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