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된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하고, 그렇게 받게 된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추가적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1008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셈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언제, 누가 그 혜택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나누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CASE 1>
B가 사망하기 전 A가 B에게 증여한 경우
B가 증여를 받은 후에 A보다 먼저 사망하여 B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들(甲 乙 丙)이 상속 받았는데, B가 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생전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67620 판결)고 하여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CASE 2>
B가 사망하기 전 A가 乙과 丙에게 증여한 경우
이 경우는 B가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손자녀인 乙 丙은 공동상속인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아니었던 것이 특별수익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대습상속인이 직접 수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③ 대습원인 발생 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피대습자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스525, 526 판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본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증여가 있었고,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CASE 3>
대습상속이 발생한 후에 A가 乙 丙에게 증여한 경우
우선 A보다 B가 먼저 사망하였고 그 이후에 A가 乙 丙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乙 丙이 받은 수증재산은 당연히 특별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받은 증여이기 때문이죠.
<CASE 4>
대습상속이 발생한 후에 A가 B에게 증여한 경우
그런데 B가 A의 유언서를 위조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하여 甲 乙 丙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 A가 B를 가엽게 여겨 상속결격자인 B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스206, 207 결정). 다시 말해 甲 乙 丙은 B의 상속분 1/3에 대해 온전히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은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돼도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기존 판례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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