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3. 07. 11
우리집에 내가 모르는 존재가 산다… 공포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인의 대항력’
비바람 치는 여름밤. 비를 뒤집어쓴 한 남자가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누가 쫓아오는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쾅쾅,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 좀 열어줘. 너 거기 있니? 그게 자꾸 쫓아와.”
어머니의 애원에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문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나. 남자와 똑같은 모습을 한, 알 수 없는 존재는 웃으며 말하죠.
“문을 열었네?”
임차인은 점유(이사)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스스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법’에서는 본인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29조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해당 주택의 세대주(임차인이 되겠죠)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에 대한 정보, 이른바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 신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주택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려는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법원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는 때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입증서류를 갖춰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주택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예상치 못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