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7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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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과 채권양도소득(22년)이 과세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보다 0.1%p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명명하여 같은 해에 발생된 손익을 통산하고,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며 22%세율(지방세포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로 분류과세하게 돼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 이월공제 적용 등을 예고한 것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VIP Letter #18에서는 VIP고객님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핵심 내용 위주로 재해석 해 보았습니다.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되며,
소액주주의 주식은 22년 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이 23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기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소액주주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23년이 되기 전 급하게 매도하려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로써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해 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대주주로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의제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것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 22년 말 소액주주에 해당되기 위하여 부분 매도를 통하여 대주주 기준 금액 미만으로 보유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중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준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이내 범위로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되기에 증여세 없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건물,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정사항 시행일자 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범위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 후 1년 경과 요건을 채우지 않고도 자유롭게 양도하며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3년간 이월하여 공제돼
향후 발생될 이익과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금융투자에 대한 결손금 발생 시 이월되지 않는 반면, 2022년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는 향후 3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절세 솔루션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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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매월 말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라면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가 전체의 손익 통산이 불가해 별도의 신고·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 있는 계좌의 소득금액은 모두 통산하여 3,000만원 이익이지만 B증권사에 있는 계좌에서 2,000만원 손실인 경우에 A 증권사에서 초과 징수된 440만원(2,000만원 x 22%(지방세 포함))을 환급받기 위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후 과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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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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