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스톡옵션 또는 RSU를 대상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단계이다. 이 때 스톡옵션 및 RSU와 관련된 조건, 가격, 수량, 기간 등이 규정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톡옵션 또는 RSU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로, 스톡옵션이나 RSU가 부여(Grant) 되었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스톡옵션 또는 RSU를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권리가 임직원에게 확정·귀속되는 단계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귀속되는 것이므로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RSU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임직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RSU 귀속(Vesting)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충족하여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후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임직원은 행사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만큼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임직원에게 이전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행사(Exercise) 하는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첫번째는 국세청에서 승인 받은 납세조합에 가입 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갑종근로소득)와 을종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한해동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 일괄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5%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을종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한국법인에서 받은 급여 포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다.
☞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시가 – 행사가격]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6 ~ 42%)
☞ [주식 처분가격 -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 RSU 귀속 시점의 시가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6 ~ 42%)
☞ 주식 처분가격 – RSU 귀속 시점의 시가 ]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