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12. 15
한국 주식을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이슈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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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주식을 증여한다면 한국과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법상 거주자 구분
관련된 세금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 증여자인 부모님과 수증자인 자녀가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국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미국은 증여세 목적상의 거주자와 소득세 목적상의 거주자 정의가 다르다. 미국 증여세 목적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주소지(Domicile)를 두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자를 의미한다. 미국 소득세(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목적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질적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자를 의미한다. 본 자료에서는 세법상 한국거주자(미국비거주자)인 부모님이 미국거주자(한국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세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증여세
<한국> 한국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수증자가 한국비거주자 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수증자가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받을 수 없음
<미국> 미국비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미국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음
단,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함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인 부모님이 한국 주식을 한국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증자가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재차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며 10~50%의 세율이 적용 된다. 한국거주자인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직계비속 공제(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는 자녀가 한국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적용 받지 못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부모님이 한국 주식을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인 IRS에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재산을 증여 받으면 다음해 세금신고 기간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즉, 미국거주자인 자녀가 한국거주자인 부모님으로부터 $100,000 이상(증여 시점의 시가로 판단)의 주식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다음해 세금신고 기간에 증여와 관련된 내용(증여자,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종류, 증여재산 시가 등)을 Form 3520에 기입하여 IRS에 제출해야 한다.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일 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배당소득세
<한국> 한국비거주자가 한국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먼저 한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됨
<미국> 한국에서 과세되었어도 미국에서도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
한국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 주식을 증여 받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았다면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난 후 배당을 지급한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6.5%(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 된다. 비거주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전세계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해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율(10~37%)을 적용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 보통주는 배당락일 전후 60일 중 61일 이상 주식 보유, 우선주는 전후 90일 중 91일 이상 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세율(0-20%)를 적용한다. 한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 적용 받는 세율이 더 높다면 차액 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한국> 한국비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못함
<미국>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한국비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못한다. 단, 한국비거주자 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 ① 양도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5년 중 한번이라도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② 부동산 보유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거주자인 자녀가 한국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IRS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한국 주식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고 1년 초과인 경우 장기양도세율(0~20%)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미국 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

미국거주자가 증여 받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이 수증자의 취득가격이 되고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 즉, 부모님이 2015년 7월에 1억에 취득한 주식을 2020년 1월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2억이었고, 자녀가 해당 주식을 2020년 7월에 3억에 처분했다면 양도차익은 2억(처분가격 3억 – 증여자인 부모님의 취득가 1억)이고 총 5년(2015년 7월 ~ 2020년 7월)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양도세율(0~2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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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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