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부동산 ISSUE
2020. 02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Monthly 부동산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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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부양정책과 규제정책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어김없이 규제정책이 수반되었으며, 횡보 또는 하락기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부양책을 적극 도입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 출범 전후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규제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아 제도 변화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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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유형별 부동산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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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은 종부세 부담 증가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컸다. 그러나 2019년 발표한 대책에 따라 올해 변화하는 세제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 대상 범위가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시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2019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됐지만 올해 매각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한시 적용 받는다. 6월말까지 잔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대금지급 조건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될 부동산관련 제도들은 부담이 가중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1주택자도 눈여겨 볼 부분이 많다. 2020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시기에 맞춰 미리 파악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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