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위반시 당첨 취소,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때 배우자 주택소유 경험 따져야
부적격당첨 원인 중 가점오류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재당첨 제한 위반이다. 청약당첨이 확정된 경우, 다시 청약해 재당첨이 되려면 경우,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서울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일로부터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85㎡이하 3년, 85㎡초과 1년으로 재당첨금지기간이 짧다. 하지만 재당첨금지기간 외에 다른 조건도 있어 미리 살펴야 한다.
특별공급 청약당첨은 일생에 단 한번, 재당첨 불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번 주어지므로 한번 당첨되면, 향후 어떤 형태로든 특별공급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세대주와 배우자가 함께 청약해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처리돼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부부 중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미리 변경해 청약하는 것이 좋다. 단 세대주 변경은 청약
공고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한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부적격당첨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과거 결혼전 배우자가 주택소유 경험이
있을 경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당첨으로 여겨진다. 신청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세부내용이
까다로워, 사전에 해당 조건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 청약시 주의해야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청약당첨이 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 내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재건축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동호수가 배정되어 청약당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1주택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5년간 신규분양이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1주택 당첨자는 입주가능시기 이후 6개월내 기존 주택매각해야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에게만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1주택 소유자는 청약 당첨이 될 경우, 입주예정일 부터 6개월 내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된 1주택자는 신규분양아파트 입주 전에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입주예정일 이전에 처분계약을 신고하거나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 이후에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매각을 완료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야 신규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시장 상황으로 집을 팔지 못하면, 분양계약만 해지되고, 벌금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다. 단, 고의로 매각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개별 단지의 청약공고는 핵심정보이자 가이드,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분양하는 건설사에서 발표하는 청약공고는 중요한 청약가이드이다. 해당 단지의 면적과 세대별 타입, 세대수 등 규모와 함께 청약조건과 일정이 상세히 기재돼, 청약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한다. 물론 청약 공고 발표전에 신문기사, 건설사홈페이지 등에서 파악한 핵심내용에 맞춰 세대주 변경 등 청약자격을 미리 준비하는것도 필요하다. 이후에 발표된 청약 공고는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분양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반드시 청약자격과 청약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부적격당첨자가 많아 가점이 낮아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라도 청약공고를 살펴, 인기가 낮은 타입을 공략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자격 등의 적정성 여부나 의문점은 새로운 청약사이트인 청약홈(applyhome.co.kr)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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