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부동산 ISSUE
2020. 07
6.17대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 영향은?
Monthly 부동산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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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6월 17일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대상 지역 확대, 강남권 핵심지역의 부동산 거래규제, 대출 및 재건축 규제 등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에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전역 등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포함됐다. 지방에선 대전시와 청주시 동지역 및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확대돼, 경기도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화성동탄2신도시가 지방에선 과열양상인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포함됐다.
6.17대책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6월 17일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대상 지역 확대, 강남권 핵심지역의 부동산 거래규제, 대출 및 재건축 규제 등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에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전역 등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포함됐다. 지방에선 대전시와 청주시 동지역 및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확대돼, 경기도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화성동탄2신도시가 지방에선 과열양상인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12.16대책 이후 시행중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강화, 대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다. 이번 6.17대책에는 강남권 삼성동 및 잠실권 등 핵심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시행, 규제지역내 대출시 전입 등 실거주 조건이 추가됐다. 또한 최근 급증한 주택매매 임대 법인에 대한 신규규제가 포함됐다. 재건축 역시 규제가 강화돼, 조합원분양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추가,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는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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