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8. 25
2021 주요 세법개정안
한방에 끝내기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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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6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미래에셋증권과 관련이 있고 고객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압축해서 선정해 보았다.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을 반영한 ISA 세제 개편
- ISA로 투자한 국내주식〮공모주식형펀드 수익 ‘비과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고, 현행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의 매매‘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내 수익 중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이 전면과세 된다.

이를 반영하여 세법개정안에서는 2023년부터 ISA계좌의 과세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공모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ISA계좌 내의 다른 소득(이자〮배당 등)과 통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100만원,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5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배당소득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300만원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한편, ISA 계좌 내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손이 100만원, 채권형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손익이 통산되어 세액이 없다.

그 밖에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대상제외)의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다. 즉, ISA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는 손익통산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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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의무 부여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는 2022년부터 주식 등의 계좌 간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증권계좌 간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주식 증여 등의 세원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며, 앞으로 세금 신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보인다.
2022년부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현재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 운용(임대), 처분 시에 각각의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그러나 2022년부터는 보유시에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용(임대)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내역도 파악함으로써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출의무는 2022년부터이지만 제출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년을 유예한 2023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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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의 분리과세(9%) 혜택 확대
- 기존: 2022년 말까지 ▶ 개정: 가입 후 5년간 분리과세 혜택
기존에는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9%) 분리과세 적용 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인프라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뉴딜 인프라펀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분리과세(9%)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조세특례 금융상품의 선택적 과세 허용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와 비교하여 선택적 과세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투융자인프라펀드」총 7개다. 현재 펀드의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되고, 위 7개의 펀드에 대한 조세 특례는 계속해서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보다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납세자가 둘 중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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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뉴딜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400만원 있다고 하자. 분리과세 특례(9%)를 적용할 경우 세액은 36만원이고,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시 세액은 30만원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뉴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분리과세 특례(9%) 적용시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시 세액은 각각 45만원, 50만원으로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이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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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5% 한시적 상향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5% 상향된다. 일반적으로 기부한 금액의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한시적으로 21.1.1부터 21.12.31까지의 기부한 금액에 대해 5% 상향된 각각 20%, 35%가 공제된다.

기부금의 경우 성격별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잘 고려하여 똑똑하게 혜택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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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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