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02. 15
202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대주주 주의사항
Monthly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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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상 대주주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2月末 결산법인의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2022.12.31. 입니다.
연중 결산 법인의 대주주 판단기준은 2022년 연중 각 결산월 입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입니다. 대주주인 경우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 투자 시 과세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격이 다양함에도 현재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일부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 중립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분류과세 되기에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줍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전면과세입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인 경우만 과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도입됩니다.
소액주주라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전면과세가 시행되기 전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2022년 말 주식의 대량 매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입니다. 대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됩니다.

세법상 의제(擬制)라는 의미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주주가 2023년 이전에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2023년 이후 양도한다면 22년말 종가와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소액주주가 매수한 주가보다 2022년 말 주가가 상승했다면 2022년 말 종가를, 매수가격 보다 22년 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면 당초 취득했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22년 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2022년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022년 말 3억원으로 상승하였고, 2023년 중 4억원이 되었을 때 전량 처분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원에 매수해서 4억원에 팔았으니 3억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으면 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에 납부할 세금은 당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대주주는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기에 대주주 판정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대주주의 경우는 취득가액 조정 없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금융투자소득이 계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당초에도 과세가 되었고 향후에도 과세가 되니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판정시기는 언제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법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월 말 ~ 11월 말 법인입니다. 대주주 판정시기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말 법인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이 아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주주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제 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월 말 법인이면 2022년 3월 31일이고 9월 말 법인이면 2022년 9월 30일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주주 판정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질의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법조문상 2022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법문을 변경하거나 부칙을 통해 적용시기를 변경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이 대주주 요건 (코스피 :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원, 코스닥 : 지분율 2%, 시가총액 10억원)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종목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하시어 매도 후 재매수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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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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