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04. 13
최근 몇 년간 줄곧 세금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중요한 세법 개정 내용을 체크해보고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한다) 내용도 개정되었다. 2021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 있으면 일반세율의 2배가 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가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엄청난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게 되었다. 기간은 상속받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데 수도권, 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 동안 제외해 준다.
가령,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 씨가 작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상속으로 받았다면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다.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개시일인 작년 말부터 2년간인 올해와 내년 종부세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종부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원래 본인의 주택에 상속받은 주택을 더해서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속세 올해부터는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연부연납은 먼저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세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기한에 맞게 나눠 내는 것인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가령,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6분의 1씩을 5년에 걸쳐서 내야 했지만, 이제는 11분의 1씩을 10년에 걸쳐서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1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고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