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챙겨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한해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2020년에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위로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만큼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전략] 고수익의 해외주식은 증여 후
양도를 활용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2020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2개월(총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2개월 평균가액 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아직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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