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2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의 세금신고 의무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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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ž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가 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세금신고 및 FBARžFATCA 신고 대상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구 등 8개구 27개 동>에서 <서울 18개구와 광명/하남/광명 등 총 322개동>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 만큼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겠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청약 단지들의 공급이 계속된다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60점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노려볼 만합니다. 청약 시의 지역 우선 공급을 고려한다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
1) 영주권 테스트 (Green Card Test)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2)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 (신고연도 체류기간 + 직전연도 체류기간의 1/3 +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
& 신고연도 체류기간 31일 초과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FBAR, FATCA)가 발생

- 또한 미국거주자가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IRS에 신고해야 함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를 만족하면 ‘미국거주자’에 해당
세금신고
미국거주자는 전년도에 한국 및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함
- 양도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우리와 달리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
-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세금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환급 받을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함
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6월15일로 자동연장되며,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10월15일로 연장 가능
☞ 단, 세금 납부기한은 4월15일이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납부가 늦어지는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 (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세금신고 의무 면제 : 2020년 기준으로 미혼 또는 부부개별신고시 소득 $12,400 이하, 부부합산신고시 소득 $24,800 이하,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400 이하, 부양가족은 소득 $1,100 이하인 경우
F, M, J,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소득만 신고하면 됨 (학생비자(F) 5년간, 교환연수비자(J) 2년간)
세법상 한국 및 미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20년 기준 연간 $105,900)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 (단,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과세방법 및 기준 차이로 인하여 세율이 높은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미국거주자 중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 각각의 연중 최고가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의무 발생
- 미성년자도 신고 대상이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고 가능
신고대상 금융계좌
-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등 모든 위탁성ž현금성 금융계좌
- 본인이 직ž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 본인이 서명권한을 갖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기구(FinCEN)에 신고
- Bank Secrecy Act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세금신고/FATCA와는 별개의 의무사항
-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10월15일로 자동연장
FBAR 미신고 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연도당 $10,000의 과징금(계좌별, 연도별) 부과 가능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000와 미신고 계좌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고, 형사처벌(벌금 최대 $500,000 and/or 징역 최대 10년) 가능
FATCA (해외금융자산신고 의무)
미국거주자 중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Single 기준이며 부부합산 신고시 아래기준 x 2)
- 해외거주시(연간 35일 이하 미국 체류): 연말기준 $200,000 초과 또는 연중 $300,000 초과
- 미국거주시(연간 35일 초과 미국 체류): 연말기준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
신고대상 금융자산
-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등 FBAR 신고 대상과 유사하나 일부 금융자산이 추가됨
- 가령 헤지펀드ž사모펀드, 비상장 지분은 FBAR에는 제외되지만 FATCA에는 포함
미국 IRS에 신고
- 세금신고와 함께 신고하며, 세금신고 의무가 면제되면 FATCA 신고의무도 면제
-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연장신청 없이 6월15일로 자동연장되며,
별도의 연장신청 시 10월 15일로 연장 가능
FATCA 미신고 시 기본 과징금 $10,000 부과 가능
IRS 적발ž통지 후 대응하지 않는 경우 30일마다 과징금 $10,000 추가(최대 $50,000)되며,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한 미납세액의 40% (사기성이 있는 경우 75%)가 가산세로 부과 가능
자진신고 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다년간 세금신고와 FBAR/FATCA신고를 누락한 미국거주자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거 3년치 세금신고(FATCA 포함)와 과거 6년치 FBAR 신고를 하는 경우 미신고에 따른 민ž형사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한시적인 제도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과거 3년간 1년이라도 330일 해외에 거주) 민·형사 처벌이 면제
-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과거 6년간 연말 기준잔액 중 가장 높았던 금액의 5% 과징금만 부과

고의성은 개인의 성장배경, 학력, 미국 체류기간, 해외자산의 형성과정 및 출처, 전문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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