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 취득세, 미리 계산 안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이전 시 시가인정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을 적용하며, 전세보증금(채무)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 8% 또는 12%)을 적용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시는 제외)에는 12%의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의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자가 대납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와 일반 취득세 적용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3]과 같이 조정지역 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의 경우 약 1억 2천만 원으로 조정지역 외의 부담부증여 취득세 약 5천만 원보다 2배 이상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 증여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확연히 감소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담금(취득세, 재건축 또는 재개발 부담금, 전세금 및 대출 반환 등)에 대한 자녀의 납부 여력이 존재하는 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Point 2.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로 이전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매도할 예정인 경우는 부동산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양도세 추가 납부 가능성도 고려 (일반 증여와 다르게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채무)을 제외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공제
따라서,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사용 또는 매각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토대로 채무 부분에 대한 유상 양도에 대한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된 부분에 대해 단기간 내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도세도 꼭 고려해 유불리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Point 3. 증여 후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미리 고려해야
현재 국내의 건강보험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명의의 부동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재산과표와 소득(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과 양도소득 등은 제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재산과표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일반 증여도 동일)로 이전할 경우 수증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생각하지 못한 현금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Point 4. 부담부증여와 상속 중 더 유리한 쪽에 서자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일 이후 10년 이내(법정상속인 기준)에 증여인이 사망하게는 되는 경우 사전 증여로 인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 공제 한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분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즉, 공시가격)에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즉, 시가)로 산출되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일반 증여 포함)의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효과와 자산 가치의 상승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증여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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