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4. 30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몇 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선 ‘SNS세’란 세금을 도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하루에 5센트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표트르 1세는 수염 자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수염세’를 만들었고, 루마니아에선 이른바 ‘무자식세’를 만들어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연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목적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에게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국내상장주식이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세전·세후 소득이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세전·세후소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소득 없이 국내상장주식으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1,100만 원((1억 원 - 5,000만 원) X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외에도 채권의 매매차익, 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250만 원으로 낮고 국내상장주식과 같은 의제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차익이 발생한 상태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의제 취득가액 = MAX (2024년 말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실제취득가액)
또한, 현재는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절세하려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고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