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6. 18
“넌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해!” (홍만대)
“할아버지, 이번 일은 음.. 불가항력적인 거래불발로…” (홍수철)
“뭐? 거래불발? 무슨 거래가 또 불발된거야.” (만대)
“뉴욕 유기농 커피 브랜드 론칭, 그 얘기 아니셨어요?” (수철)
“인마, 나는 지금 니네 회사 법인세 80억이나 과오납한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백서방네 법무팀에서 찾아내서 경정청구 한다잖아! 너 인마 백서방 아니었으면 80억 그냥 날렸던 거야, 이놈아.
재무이사 놈이 네 처 사촌오빠지? 당장 잘라!” (만대)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는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이거나, 해당 법에 논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판결을 인용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법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나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죠.
실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마일리지(혹은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 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죠. 그러자 그동안 과세 처리해왔던 수많은 기업이 경정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퀸즈마트는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현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유사 기업이나 경쟁 기업의 많은 판례를 보거나 들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퀸즈마트에 적용해볼만한 새로운 판례를 확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드라마 설정 상 백현우는 유능한 변호사기 때문에, 홍수철 혹은 퀸즈마트의 재무팀이나 법무팀보다 더 빠르게 해당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더 빠르게 했을 겁니다.
최근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아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경정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과 비교,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 세금 환급을 받아준다는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에 현혹되기 쉽지만, 사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이미 신고한 소득세에는 세법 적용에 오류가 있기 힘들고, 사실관계나 세법에 대해 수정할 사항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연말정산과 같이 이를 중간에서 검토해주는 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세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원래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할 수 있겠죠. 국세기본법에선 5년간의 경정청구 기간을 주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나의 세금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