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7. 03
이별에도 절세가 필요해
‘재산분할 vs 위자료’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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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1896~1948)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혜석은 당시 여성으로선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서양화를 전공했고, 귀국 후 화가이자 작가, 시인, 여성운동가, 언론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신여성이었죠.
나혜석은 1934년 한 잡지에 ‘이혼고백서’란 글을 발표해 조선 전체를 들끓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본인의 약혼부터 결혼,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혼이란 단어를, 그것도 여성이 꺼내는 건 보수적인 조선사회를 발칵 뒤집기에 충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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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 <자화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려할 부분도, 분쟁도 많은 부분이 재산을 나누는 문제일 겁니다. 부부의 재산을 어떤 비율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
재산분할 방식위자료 방식이 있는데, 섣불리 결정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어떤 세금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차이, 핵심요약!
1.재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함
2.재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율은 위자료의 경우 3.5%, 재산분할은 1.5%로 재산분할이 유리함
3.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새로 따짐
4.위자료로 지급하는 해외주식,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펀드 등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위자료엔 있고 재산분할에는 없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상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나누는 개념이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 등 재산을 나누는 경우엔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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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진 A씨가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가진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줘야 한다면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5년 전 5억 원에 매수했고 현 시세는 10억 원이라면, 약 1억7,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젠 받는 사람 쪽에서 취득세를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명의가 변경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위자료로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1.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위자료로 받는 경우엔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받는 이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측면에서도 재산분할이 더 유리한 셈이죠.
재산분할과 위자료,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도 다르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은 재산분할 전 기존 소유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A씨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나눴다면, A씨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한 5년 전이 되고, 취득가액도 5억 원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나누어 갖게 되면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이 되죠.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엔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은 현 시세인 10억 원이 되고, 취득시기는 등기를 접수한 날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위자료를 받은 뒤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는 시기의 시세가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취득가격보다 높게 팔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도 세금 주의해야
부동산이 아닌 현금성 자산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이나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로 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펀드나 국내상장ETF와 같은 금융상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양쪽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모두 따져봐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받는 사람의 취득세 측면에선 재산분할이 더 유리합니다. 위자료로 받을 때보다 재산분할이 취득세가 더 낮기 때문이죠.

양도소득세 측면에선 따져볼 게 다소 많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재산분할보다 위자료로 취득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3억 원에 취득해 지금은 10억 원으로 오른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를 재산분할로 받아 10년 뒤 20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취득가액 3억 원에 양도차익은 17억 원으로 약 5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받았을 경우엔 취득가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3억3,000만 원만 내면 되죠.

하지만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엔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의 경우엔 2억2,0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는 사람받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 방식으로 처리할 때 총 5억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는 재산분할로 처리할 때보다 5,000만원가량 더 드는 셈입니다. 이전 배우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가정마다 사정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이 적잖게 달라집니다. 만남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한지 꼭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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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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