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7. 09
배우자는 최대 37억 원까지
상속세 안 낸다?
소설 <태백산맥>은 조정래 작가가 쓴 우리나라 대표 대하소설 중 하나죠. 광복 이후 1948년 여순사건부터 6.25 전쟁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소설입니다. 당시 해방 공간에서 펼쳐진 이념 갈등과 그로 인한 희생, 분단이란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룬 장편입니다.
이 베스트셀러의 저작권 상속을 놓고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저작권을 상속받게 될 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총 10권, 원고지 1만5,700매 분량에 달하는 <태백산맥>을 전부 필사하라는 조건이었죠. 문장 공부와 인생 공부, 역사 공부뿐 아니라 소설을 창작하면서 느낀 부친의 고뇌도 함께 알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필사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0억 원은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자녀는 1씩이고 배우자는 여기에 0.5를 더한 1.5입니다. 가령, 자녀가 2명이면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인 약 42.85%가 되는 것이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20억 원의 42.85%인 8억5,70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8억5,7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8억5,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억 원에서 8억5,7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을, 5억 원 이하라면 최소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8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34억2,8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이 금액만큼을 상속받았다면,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3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30억 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순금융재산 만큼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이라면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10억 원이 넘는다면 2억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