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7. 23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은 필수!
돈 문제로 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건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가족과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 7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빙 없는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해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증빙 없는 자금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중 가족 간의 차용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속·증여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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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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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이처럼 특수관계인 간의 차용증이 없는 자금 거래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금거래 방식과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율 대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여금액과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연간 이자율을 4.6%로 계산하여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2억1천만 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연간 4억2천만 원까지는 2.3%(낮은 이자율 대출)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연간 이익의 증여부분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다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더불어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자의 경우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 가능한 2억1천만 원 이내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무이자대출로 정했다면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인지 또는 만기 상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증여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기간이 길고 만기 상환하는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원금을 분할하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정했다면 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ep 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전대차 거래 시 필수 조건 등이 기재된 여러가지 형태의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 민원 > 생활속의계약서 > 금전대차계약서 > 일반적인 경우
https://daegu.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Step ②
계약서에 대여인과 차용인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필수 조건인 차용일자,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원금 및 이자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로 서명 및 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금전대차 계약서는 2억1천만 원에 대하여 5년간 무이자로 원금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작성한 것입니다.
Step ③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합니다.
(‘www.epost.go.kr’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내용증명 발송 가능)
거래사실을 남겨둘 때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지만, 거래사실을 남기는 목적의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원본 1장과 사본 2장을 준비해서 근처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원본 1부는 잘 챙겨서 보관하면 됩니다(사본 1부는 우체국 보관, 사본 1부는 계약상대방 발송).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