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11. 19
1주택자 양도세,
무조건 비과세 아니라고요?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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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수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각 주택의 취득일 또는 매매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최종 주택 양도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소유 여부 등등 수 많은 요인에 따라 각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소유한 주택은 동일세대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친족은 주택수가 합산되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세대의 의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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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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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보유기간의 계산
종전에는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다.

※ 보유기간 계산 관련 간단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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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하는 A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보유기간은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O (2015.10~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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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C주택의 단기매매 사실이 있으나, A주택은 여전히 일시적 2주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A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은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O (2015.10~ 2021.01)
B주택은 C주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포지션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B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기산일은 C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B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3.01 이후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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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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