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1. 18
세법상 해외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 제한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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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해외거주자인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제한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해외거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특정 증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간혹 세법상 해외거주자인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거주자는 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를 못하는 것이며, 제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세법상 거주자 구분
먼저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단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법상 해외거주자 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세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 개념이 실제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되고 국가별 세법상의 거주자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국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세법상 해외거주자 여부는 국가마다 거주자 정의를 달리 하고 있어 일일이 따져보아야 한다. 체류일과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미국과 같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보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365일 거주하며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기도 한 것이다. 유독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거주자이기도 한 이중거주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가능 여부>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비거주자 (only 한국거주자) → 가능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거주자 (한국해외 이중거주자) → 불가능
-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 해외거주자 (only 해외거주자) → 불가능
해외주식 거래 제한 이유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등의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라도 부른다. 이 제도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에서는 현재 세법상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비거주자는 물론이고 한국거주자 이면서 해외거주자인 경우도 예탁결제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국내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예탁결제원에서는 해외거주자나 이중거주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해외거주자 및 이중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세법상 해외거주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해외거주자(또는 이중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① 한국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시작하였고, 나중에 (미국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해외거주자 신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② 한국거주자이자 해외거주자인 이중거주자가 해외거주자 신분은 밝히지 않고 한국거주자로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럼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세법상 해외거주자가 해외주식 거래 시 불이익
세법상 해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지속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미국거주자(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세무상의 처리가 복잡해 진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과세된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는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5%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며 한국에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22%로 과세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세법상의 신분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 받지 않았어야 하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적용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 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세법상 신분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여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못 처리된 세금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가산세 및 이자와 함께 내고 문제가 종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어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세청인 IRS 입장에서는 미국거주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바람에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니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IRS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IRS는 양도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를 못하게 된 것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축소 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미국거주자의 거래를 조사할 가능성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미국 세법은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벌금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본인의 신분을 미국비거주자로 진술하여 거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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