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01. 27
D-1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자
Monthly 세무 Issue
img
국내 상장 주식도 연간 5천만원 초과 수익은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로의 변경 중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국내상장 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해 주고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한다.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를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꼭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도 공제를 적용하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지 신청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직전 5년간의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단, 확정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하여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신고를 통해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는다. 즉, 23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8년도까지의 이익과 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손실이 1천만 원, 24년도에 이익이 500만원 발생하였다면 2023년도의 손실은 2024년도의 이익 500만원과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2023년도의 손실 500만원은 2028년도까지 통산이 가능하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소득이 높은 자산가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ETF, ELS의 환매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유리해지게 된다.

펀드 등의 환매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세 부담이 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 41.8%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펀드 등의 환매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최대 27.5%로 과세되기 때문에 최소 14% 이상의 세율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산가의 경우 현재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2022년에 수익을 실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보다는 2023년 이후 실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법의 변경이 없다면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23년 이후에 건강보험법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img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대상)이나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2억원에 샀는데 현재 6억원이 되었다면 본인이 양도 시 약 8,745만원을 해외주식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물론 증여 시 주식의 평가는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는 2023년 이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절세가 가능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1년 후에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만약 증여를 받고 1년 내에 판다면 증여를 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1년 후 매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배우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자녀는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자산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온전히 부담한 후 남은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차익이 발생한 주식 등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다
상장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가 장기투자로 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비과세 마지막 연도인 2022년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22년도 말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면 현재 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라도 22년에 불필요하게 매도했다가 재매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의제취득가액은 소액주주만 적용받을 수 있다. 22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 기준은 특수관계자들 포함하여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1%, 코스닥2%)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22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가오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