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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09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신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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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난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heck 1. 종합과세 신고 대상 소득 확인(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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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Tip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 첨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거래 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와 별개로 전액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 : 금액 기준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시 그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재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고 퇴직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Check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확정신고ㆍ납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고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이 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고,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납부도 잊지 말고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 7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0.022%(연 8%)씩 가산됩니다.
Check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했어도 해외주식과 합산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등)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6월 양도 : 8월말까지 신고, 7~12월 양도 : 2월말까지 신고)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원 1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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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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