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10. 04
온 세상이 얼어붙어도 세법 책을 지켜라!
상속·증여 세금 똑똑하게 내는 법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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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안 돼. 19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저기, 잠깐만요. 여기 세법 관련 책 잔뜩 있어요.”
영화 ‘투모로우’는 급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신(新) 빙하기’를 맞으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자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려 도서관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땔감으로 쓸 책을 찾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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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투모로우> 포스터
누군가 니체의 책을 책장에서 뽑아들자 또 다른 사람이 “니체는 안돼. 19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며 그 책을 빼앗으면서 말다툼이 벌어져요. 이때 이 다툼을 멈춘 한 마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세법 관련한 책이 잔뜩 있어요.” 그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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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투모로우> 중
관객들이 이 장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은 꼭 필요하지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세금 똑똑하게 내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8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올바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포함된 중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상속·증여 세금 부분에 대해 가장 질문 많은 사항들을 심사원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비 등의 명목이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할까요?
세법을 먼저 펼쳐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를 언급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조부모가 소득이 있는 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 등이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는 것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란,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동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부모를 위한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향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급한 돈이 필요한 노부모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지원보다는 차용증을 통한 자금 지원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한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 배당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생활비 명목의 계좌 이체 등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까요?
이것도 세법에 힌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1천만 원 역으로 환산한 약 2억1천7백만 원까지는 타인에게 무상대여가 가능해요. 가족 간에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지만, 차용했다는 사실이 확실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받기 어렵겠죠. 계약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와 이자지급 및 상환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를 모두 갖춰야 향후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시에 당황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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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 인용)
교차증여하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현재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했는데,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공제가 신설 예정돼 있어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이내(총 4년)의 기간에 1억 원의 증여 공제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말이지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각각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사례와 같이 교차증여의 경우 절세효과가 있는 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며느리와 사위에게 교차증여
과거에는 교차증여가 성행했어요. 예컨대 아들에게 해야 할 증여를 며느리에게 하고 딸에게 해야 할 증여를 사위(기타 친족일 경우 1천만 원 공제 후 과세)에게 하는 거죠. 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 시 누진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거예요.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이 나눠지도록 해 저율의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15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아들 또는 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시 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해 며느리, 사위에게 인접일에 각각 증여하는 교차증여를 할 경우 아들 또는 딸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사례 2. 부부간의 해외주식 교차증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됐죠. 과세되는 주식(대주주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분도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실현수익이 3억 원이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액이 6억 원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매한다면, 3억의 22%인 약 6천만 원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되는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10년 이내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 원 등 한도로 증여세 면세) 증여 후 즉시 매매하더라도 양도세가 절세돼요. 이를 이용해 해외주식 등의 양도세를 줄이고자 과세연도 종결일 전에 부부간의 교차증여(공제한도 범위 한도 내 6억 원의 주식 맞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해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즉, 부부간의 해외주식 등의 교차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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