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이는 누구로부터 증여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300만원어치의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 50만원이 전부인 거죠.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부모님이나 성년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3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약 50만원이었으니, 합산하면 총 약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양도했을 때 내야 하는 2,8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만약 성년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억원 가량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1억5,3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계산하면 약 30만원의 정도죠. 이 경우 양도세와 합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억5,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1억3,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6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약 50만원이었으니, 합산해
약 1,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약 1,000만원 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