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4. 04. 09
도스토예프스키도 뒷목 잡게 한 가족 간 상속 분쟁,
특별수익과 기여분
Week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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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그의 죽음 뒤엔 여동생과의 상속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발표하고 러시아 국민 작가로 떠오른 바로 다음해, 여동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여동생은 오빠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은 마당에 이모 재산의 상속자 대열에까지 끼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의식을 잃은 뒤 병상에 누워 투병하다 며칠만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해결이 더욱 어렵고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속(법정상속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면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는 피상속인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 않았느냐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를 ‘기여분’, 후자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엔 내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핵심요약!
하나,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나눠 가지게 됨.
둘,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 공동상속인끼리 협의에 따라 기여분을 정하기 어렵다면,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기여분 주장 자격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있음.
셋,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해도 기여분으로 더 받아 간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음.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된 사람은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추가적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1008조). 바꾸어 말하면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빚, 상속받아야만 할까」편 참고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이하 ‘초과특별수익자’)으로 인해서 상속분에 부족이 생긴 다른 공동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부족한 상속분만큼 초과특별수익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초과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의 부족분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Ⅰ.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6. 30.자 선고 2017스98, 99, 100, 101 결정]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시를 들어 볼까요?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2억 원이고, 생전에 배우자 A에게 2억 원, 자녀 B에게 3억 원을 증여했고 자녀 C까지 세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간 법정상속분은 1.5:1:1이므로 A의 법정상속분액은 3억 원, 자녀 B, C는 각 2억 원입니다. A의 특별수익액은 2억 원으로 법정상속분액보다 적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가 있지만, B는 법정상속분액 2억 원보다 많은 3억 원을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 2억 원에 대해 추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2억 원을 A와 C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요, B는 이미 법정상속분을 1억이나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공동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A:C=1.5:1) B가 더 가져간 1억 원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B가 더 가져간 1억 원을 A는 6천만 원, C는 4천만 원만큼 부담하여 상속 시 남은 재산 2억 원에서 각자의 특별수익과 위 부담분을 제하고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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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배우자 A는 증여받은 2억 원과 남은 상속재산 4천만 원을 합하여 2억4천만 원, B는 생전에 증여받은 3억 원, C는 남은 상속재산 1억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은 특별수익인가요?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전에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은 수증 재산은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양한 아내에 대한 증여, 아버지를 34년간 부양하며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Ⅱ. 43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사망 7년 전 행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사망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데에는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혼인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유지에 甲이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Ⅲ. 34년간 아버지를 동거봉양하며 보증채무 대신 변제, 치료비 부담한 자녀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여분 청구 권리는 공동상속인만 가질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1008-2조).

이렇게 정해진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여분 결정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기여가 없는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협의 or 재판으로 정한 기여분 ) × 법정상속분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협의 or 재판으로 정한 기여분 ) × 법정상속분 + 협의 or 재판으로 정한 기여분
Q. 어느정도 기여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효도가 당연했던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봉양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모 동거, 봉양을 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부모 동거, 봉양, 병간호와 같은 사유를 참작해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0년간 부모를 동거, 봉양한 자녀의 기여분 10%, 배우자가 암투병을 간병하고 피상속인의 전처 자녀까지 양육한 경우 기여분 20%, 피상속인의 누이가 루게릭병을 간병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온 경우 기여분 25%를 인정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는 유류분*이 기여분으로 인해 침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유언장으로 상속?! 10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편 참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게 되면 어떤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류분은 침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여분이 인정됨으로써 누군가는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유류분 권리자는 기여분으로 침해된 유류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제하거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더 받아간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는 주장은 할 수 없고, 반대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도 기여분을 공제하고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Ⅳ. 결정된 기여분이 있어도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더라도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2015. 10. 29.자 선고 2013다60753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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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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