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된 사람은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추가적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1008조). 바꾸어 말하면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빚, 상속받아야만 할까」편 참고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이하 ‘초과특별수익자’)으로 인해서 상속분에 부족이 생긴 다른 공동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부족한 상속분만큼 초과특별수익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초과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의 부족분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Ⅰ.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6. 30.자 선고 2017스98, 99, 100, 101 결정]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시를 들어 볼까요?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2억 원이고, 생전에 배우자 A에게 2억 원, 자녀 B에게 3억 원을 증여했고 자녀 C까지 세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간 법정상속분은 1.5:1:1이므로 A의 법정상속분액은 3억 원, 자녀 B, C는 각 2억 원입니다. A의 특별수익액은 2억 원으로 법정상속분액보다 적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가 있지만, B는 법정상속분액 2억 원보다 많은 3억 원을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 2억 원에 대해 추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2억 원을 A와 C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요, B는 이미 법정상속분을 1억이나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공동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A:C=1.5:1) B가 더 가져간 1억 원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B가 더 가져간 1억 원을 A는 6천만 원, C는 4천만 원만큼 부담하여 상속 시 남은 재산 2억 원에서 각자의 특별수익과 위 부담분을 제하고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배우자 A는 증여받은 2억 원과 남은 상속재산 4천만 원을 합하여 2억4천만 원, B는 생전에 증여받은 3억 원, C는 남은 상속재산 1억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은 특별수익인가요?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전에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은 수증 재산은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양한 아내에 대한 증여, 아버지를 34년간 부양하며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Ⅱ. 43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사망 7년 전 행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사망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데에는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혼인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유지에 甲이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Ⅲ. 34년간 아버지를 동거봉양하며 보증채무 대신 변제, 치료비 부담한 자녀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