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5. 14
‘눈물의 여왕’도 잊지 않는 세금…
금융 투자자가 챙겨야 할 5월 세금 신고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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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엔 퀸즈그룹 홍범준(정진영 분) 부회장이 사돈 백두관(전배수 분)에게 ‘통 큰 선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인이랑 상의했는데요, 이 건물 사돈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홍)
“예?” (백)
“저 서울 가고 나면 저희 세무사가 연락드려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홍)
세무사와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세금 신고, 잊지 않고 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5월은 개인 납세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투자자가 챙겨봐야 할 5월의 세금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자가 챙겨봐야 할 5월 세금 신고, 핵심요약!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통해 별도 세율이 적용.
2.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꼭 챙기세요!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상태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야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200만 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2,000만 원 수익 발생
양도세 121만 원 = (8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x 22%
4. 파생상품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주식과 별개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받고 세율은 11% 적용.
작년 이자, 배당금 합쳐 2천만 원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정기예금이나 CMA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이자소득, 펀드나 ELS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생긴 이익 또는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금융기관에서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만큼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인당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만큼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41.8%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15.4%만큼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했으니,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64만 원{1천만 원 x (41.8% - 15.4%)}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꼭 챙기세요
국내에서도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됨에 따라 올라간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써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재작년 말 기준, 상장주식 S전자를 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던 김 씨가 작년에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에서 팔았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50억 원 이상 또는 2% 이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국내주식에서 생긴 손실과 해외주식에서 생긴 이익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가령,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천2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 둘을 통산한 8백만 원의 수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한 121만 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이나 통화, 채권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 열거된 파생상품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파생상품(ELW, 차액결제거래CFD 포함)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국내외 장외 파생상품에서 작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올해 5월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모든 양도차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하고, 주식 양도소득과 별개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은 11%가 적용됩니다.
※ 파생상품 과세 대상 범위
코스피 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KRX30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유로스톡스50 등
주식 등 차액결제거래(CFD)
해외 장내파생상품
해외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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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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