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5. 14
‘눈물의 여왕’도 잊지 않는 세금…
금융 투자자가 챙겨야 할 5월 세금 신고
올해 상반기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엔 퀸즈그룹 홍범준(정진영 분) 부회장이 사돈 백두관(전배수 분)에게 ‘통 큰 선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인이랑 상의했는데요, 이 건물 사돈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홍)
“예?” (백)
“저 서울 가고 나면 저희 세무사가 연락드려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홍)
작년 이자, 배당금 합쳐 2천만 원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정기예금이나 CMA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이자소득, 펀드나 ELS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생긴 이익 또는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금융기관에서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만큼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인당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만큼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41.8%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15.4%만큼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했으니,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64만 원{1천만 원 x (41.8% - 15.4%)}입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재작년 말 기준, 상장주식 S전자를 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던 김 씨가 작년에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에서 팔았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50억 원 이상 또는 2% 이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국내주식에서 생긴 손실과 해외주식에서 생긴 이익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가령,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천2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 둘을 통산한 8백만 원의 수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한 121만 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