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어렵지 않아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세무법인에 대행신고를 요청하거나 수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수증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이관
① 화면 왼쪽 아래 메뉴 > 자산뱅킹 > 뱅킹 > 주식/채권이체 선택
② 미래에셋 → 미래에셋 선택 (타사의 경우 미래에셋 → 타기관) 후 계좌 선택
③ 종목조회 클릭 후 해외-선입선출 입력
④ 증여하고자 하는 종목 선택
⑤ 수량 설정(예시: 100주)
⑥ 수증자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 입력
2. 증여한 자산평가(향후 매입단가증빙으로 사용)
① 증여한 자산의 기초 데이터 산출 일자 확인 (증여일 2024년 3월 4일 가정)
: 2024년 1월 5일 (증여일 -2개월 +1일) ~ 2024년 5월 3일 (증여일 +2개월 -1일)
(중간에 휴일 등은 무시하고 조회되는 일자의 종가를 평균)
②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에 들어가서 전후 2개월 종가 잔액 조회
: 인베스팅닷컴> 검색창에 증여할 주식 입력 >일반> 과거 데이터
③ 데이터 다운로드 탭에서 조회 일자 입력
: ‘2024년 1월 5일 ~ 2024년 5월 3일’ 입력 후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 > 해당 자료에 대한 엑셀 자료 생성
④ 산출된 엑셀 파일에서 종가 값에 대해 =AVERAGE(평균값 구하기) 수식을 적용하여 최종 종가평균가(408.14494) 확인 후 PDF로 저장
⑤ 증여일의 환율 확정
: 서울외국환중개(smbs.biz)에 들어가서 증여일자(예시: 2024년 3월 4일)의 매매기준 환율(가정: 1331.30/ 실제 해당일자 매매기준 환율은 1334.10) 확인 후 PDF로 저장
* 환율조회 > 기간별매매기준율> 통화선택 : 미국달러USD > 증여일자 선택
⑥ 증여재산 평가액 확정
: 4개월 종가평균 x 증여일 환율 x 증여 주식수 = 증여자산 평가액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선택
① 증여일자: 주식출고일 입력(예시: 2024년 3월 4일)
②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인이 배우자이면 ‘처’ 자녀면 ‘자’(예시: ‘처’)
③ 증여재산구분: 증여재산-일반
④ 증여재산의 종류: 유가증권(상장)
⑤ 평가방법: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⑥ 국외자산여부: v 체크
⑦ 국가명: 증여한 주식의 소재지 (예시: 미국)
⑧ 평가액: 증여자산의 평가액 (예시 : 54,336,335원)
⑨ 등록하기 클릭
⑩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클릭
⑪ 증여재산공제: 수증인란에 평가액 직접 수기 입력 (예시: 54,336,335원)
4.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에 다음 자료 첨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② 증여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③ 수증자 잔고증명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잔고증명서 국문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 발급용도(관공서제출)
④ 수증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⑤ 매입단가증빙: 종가 값 산출내역과 증여일 환율 자료
⑥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조건,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작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주의사항
• 미래에셋증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개인파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해제 후 제출 필요
(인쇄 선택 후 PDF로 다시 저장 후 제출)
• 홈택스 제출서류는 PDF 파일만 제출 가능
5. (필요 시)수증자가 증여받은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 가능
수증자(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가 지점 내방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산 평가액으로 수정 가능
(주식의 손익내역과 양도세 산출내역 등이 수정됨)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일반 필요서류
① 수증자 신분증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
③ 매입단가증빙(4개월 종가평균가액, 환율, 증여수량 등의 수기 작성 파일)
④증여계약서(수기 작성) 또는 증여재산평가명세서(홈택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필수서류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③ 거래인감(도장)
④ 기본증명서 상세(단, 거래인감이 등록된 계좌는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