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6. 05
해외주식 증여 시 유의할 점
& 증여세 신고 방법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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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매매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0년이내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직계비속 2천만 원) 등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이번 시간엔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유의할 점과, 해외주식 증여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직접 신고하기, 핵심 요약!
1. 해외주식의 증여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돼요.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올라갈수록 증여세가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해외주식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는 증여일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3.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모바일로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요(자세한 가이드는 본문 참고).
4.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5.증여 시점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맞춰서 증여했더라도, 이후 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증여금액은 증여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결정
상장된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의 경우, 증여 후 2개월간 주식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도세 절세효과는 커지는 반면, 증여한도 초과 시 증여세는 증가합니다.

증여 후 2개월이 지나 증여자산의 평가액을 확정한 뒤 양도세와 증여세의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후 2개월 종가 평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향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주식 증여의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 전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에 상장된 ETF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액이 아닌 전일 종가(환율은 동일하게 증여일의 환율)를 적용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해외주식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한 상장주식의 증여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을 알아야 하므로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자가 2024년 3월 4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2024년 5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어렵지 않아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세무법인에 대행신고를 요청하거나 수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수증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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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왼쪽 아래 메뉴 > 자산뱅킹 > 뱅킹 > 주식/채권이체 선택
미래에셋 → 미래에셋 선택 (타사의 경우 미래에셋 → 타기관) 후 계좌 선택
종목조회 클릭 후 해외-선입선출 입력
증여하고자 하는 종목 선택
수량 설정(예시: 100주)
수증자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 입력
2. 증여한 자산평가(향후 매입단가증빙으로 사용)
증여한 자산의 기초 데이터 산출 일자 확인 (증여일 2024년 3월 4일 가정)
: 2024년 1월 5일 (증여일 -2개월 +1일) ~ 2024년 5월 3일 (증여일 +2개월 -1일)
(중간에 휴일 등은 무시하고 조회되는 일자의 종가를 평균)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에 들어가서 전후 2개월 종가 잔액 조회
: 인베스팅닷컴> 검색창에 증여할 주식 입력 >일반> 과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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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다운로드 탭에서 조회 일자 입력
: ‘2024년 1월 5일 ~ 2024년 5월 3일’ 입력 후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 > 해당 자료에 대한 엑셀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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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엑셀 파일에서 종가 값에 대해 =AVERAGE(평균값 구하기) 수식을 적용하여 최종 종가평균가(408.14494) 확인 후 PDF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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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의 환율 확정
: 서울외국환중개(smbs.biz)에 들어가서 증여일자(예시: 2024년 3월 4일)의 매매기준 환율(가정: 1331.30/ 실제 해당일자 매매기준 환율은 1334.10) 확인 후 PDF로 저장
* 환율조회 > 기간별매매기준율> 통화선택 : 미국달러USD > 증여일자 선택
증여재산 평가액 확정
: 4개월 종가평균 x 증여일 환율 x 증여 주식수 = 증여자산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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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선택
증여일자: 주식출고일 입력(예시: 2024년 3월 4일)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인이 배우자이면 ‘처’ 자녀면 ‘자’(예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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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구분: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국외자산여부: v 체크
국가명: 증여한 주식의 소재지 (예시: 미국)
평가액: 증여자산의 평가액 (예시 : 54,336,335원)
등록하기 클릭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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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수증인란에 평가액 직접 수기 입력 (예시: 54,336,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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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에 다음 자료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증여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수증자 잔고증명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잔고증명서 국문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 발급용도(관공서제출)
수증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매입단가증빙: 종가 값 산출내역과 증여일 환율 자료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조건,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작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주의사항
 • 미래에셋증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개인파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해제 후 제출 필요
  (인쇄 선택 후 PDF로 다시 저장 후 제출)
 • 홈택스 제출서류는 PDF 파일만 제출 가능
5. (필요 시)수증자가 증여받은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 가능
수증자(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가 지점 내방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산 평가액으로 수정 가능
(주식의 손익내역과 양도세 산출내역 등이 수정됨)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일반 필요서류
수증자 신분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
매입단가증빙(4개월 종가평균가액, 환율, 증여수량 등의 수기 작성 파일)
증여계약서(수기 작성) 또는 증여재산평가명세서(홈택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필수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거래인감(도장)
기본증명서 상세(단, 거래인감이 등록된 계좌는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똑똑한 증여를 위한 기타 주의사항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별로 신고를 해야 하며, 수증자가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간 보유하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원 취득자인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월과세 대상이 1월 1일 이후 매도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25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24년 6월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24년 12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인 25년 6월 이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6월 5일 기준.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시점에 배우자에 공제액 6억 원을 맞추어 출고할 경우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2개월의 예상 상승분을 고려하여 증여하여야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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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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