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8. 0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될까?
2024 세법 개정안 1편 (금융 관련)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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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금융투자자라면 더욱 그러셨을 겁니다. 바로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금융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24 세법 개정안 중 금융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TIP!
‘2024 세법 개정안’ 금융 분야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주목
2. ISA 납입 한도 총 2억 원 및 비과세 한도(500만 원) 확대
3.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으로 연장
4. 해외주식 등 과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범위 확대
- 이월과세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적용
5.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현금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기존과 같이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주주만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펀드 등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현행처럼 과세됩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지, 혹은 유예하면서 세부 내용을 재정비하게 될지, 기존 법안대로 시행이 될지 등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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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형 ISA의 경우 납입한도가 총 1억 원(연 2천만 원)에서 2억 원(연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도 2백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서민·농어민형은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계좌에선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일반투자형 ISA와 달리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전액 15.4%로 분리과세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됐습니다. 기존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으로 적용기한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주식 등 과세대상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 후 양도란 절세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증여 후 양도는 주식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날의 시가로 판단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어 양도차익을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 시점의 높은 취득가가 아니라, 과거의 최초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식이죠. 원래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주식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주식 등 과세대상주식의 이월과세 규정은 금융투자소득세 법안 중 하나로,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면 하위 법안인 이 법안도 같이 폐기됩니다. 정부에선 이 규정만큼은 시행할 필요성을 느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법안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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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기존 이월과세 규정과, 개정안의 이월과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돼 그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란 절세법을 활용하려면 기존엔 올해 안에 양도까지 끝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안에 증여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물론 양도대금을 원 취득자에게 재송금은 하지 않는, 즉 실질적인 증여여야겠죠.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이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주주환원금액(배당금액 및 자사주소각)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주주환원 확대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당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 기존 14% 분리과세에서 9% 분리과세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분리해 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25% 이상인 분들은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 관련 개정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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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상속·증여, 부동산 등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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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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