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8. 12
한국을 빛낸 메달리스트
세금 얼마나 낼까?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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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한 이번 파리올림픽, 잘 즐기셨나요?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며 멋진 활약을 펼쳐준 덕분에, 특히 덥고 습했던 이번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홍콩 선수가 메달을 따면서 10억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우리 선수들은 포상금 등에 대해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올림픽 연금과 포상금 주요 내용, 핵심요약!
1. 지급 주체별로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과 지급 방법은 상이
2.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상금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규정
3. 정부 외 협회 및 기업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
- 기타소득으로 분류, 22% 세율로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 300만 원 초과 포상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 의무
정부 지급 연금과 포상금은 비과세
먼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은 단일 주체를 통해서만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로부터 각각의 포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령 방법과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래는 주체별 지급 방법 및 메달별 포상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금액은 이전 올림픽 기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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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달 수에 따라 환산된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장려금을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에서 국위선양한 우리 선수들에게 경제적 보상 차원의 일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처는 다르지만, 두 지원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어 연금과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회와 기업 포상금은 과세
반면 체육협회나 기업 등에서 지급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직접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특히 300만 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성과를 올린 선수들이 협회나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포상금의 세금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1호 금메달리스트가 된 펜싱의 오상욱 선수와 사격의 오예진 선수에게 한 기업이 시계를 선물했는데요. 이 시계는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시계에 대한 22%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업이 대신 부담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림픽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일군 성과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노력을 경기를 통해 증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성취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와 존경을 보냅니다. 파리올림픽의 감동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릴 패럴림픽에서 계속됩니다. 선수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자신과 한국을 빛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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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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