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4. 상속재산분할 전에 발생한 부동산 차임은 누가 갖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차임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라면, 이 차임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차임이 누적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또는 심판) 과정에서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이를테면 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채권의 이자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가액, 주식의 현재가치,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 상속재산 그 자체의 가치만을 고려해서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선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또는 심판)까지 걸리는 수개월, 수년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부동산을 전부 가져가게 된 어떤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서 나온 차임도 모두 취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Ⅲ.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상속부동산 차임을 포함되지 않고 차임에 대한 분쟁은 공유물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이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A의 구체적상속분이 1/3이고 B의 구체적상속분이 2/3인데, A가 상속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기로 결정되어 A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부동산에서 나온 차임은
A가 1/3, B가 2/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Ⅳ. 상속재산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의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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