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10. 02
세금도 할부가 된다…
상속 및 증여세 ‘연부연납’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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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느… 유수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프랑스 최고 부자,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10여 년 전 돌연 벨기에 귀화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 정부가 ‘부자 증세’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는데요. 당시 벨기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금도 없고, 무엇보다 상속세율도 3%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노 회장은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귀화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때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은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부에선 과도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나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해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최대주주 주식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의 현금 유동화가 힘든 경우,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현재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기간 내 매도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부연납 및 보증보험 신청 시 고려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연부연납, 핵심 요약
1.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시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가능
2. 연부연납 시 제공하는 담보는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
3. 연부연납에 적용되는 가산금은 현행 연 3.5%지만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산금이 높아져 연부연납을 중단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 중도 일시납부도 가능
5. 연부연납 보증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에 납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엔 남은 보험료 환급 가능
세금 2천만 원 넘고 담보 제공 시 신청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는 연부연납이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두 번째 조건의 ‘담보’에는 금전,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등록된 건설기계 및 선박(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그 외에는 120% 이상의 담보 필요) 등 기타자산이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신청 시 증여세는 매년 최소 1천만 원 초과, 최대 5년(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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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낸 세금만큼 담보 해제 가능
연부연납 시 필요한 담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담보는 꼭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부연납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매각 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엔 등기부등본에 담보 설정이 기재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납세보증보험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이후 각 회분의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세담보로 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제공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담보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부담 높아지면 중도 일시납부 가능
연부연납은 현재 연 3.5%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시중금리가 변하는 것처럼,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변경된 가산금이 부과(2020년 2월 11일 이후 신청분은 자동 적용, 그 전은 신청)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에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만약 가산금이 높아져 연부연납을 중단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 중도에 일시납부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와 가산금 계산해 유불리 따져봐야
연부연납 보증보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 시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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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세 11억 원에 대한 유가증권 담보 보증보험료(연 0.748% 가정)는 하단의 표와 같이 약 6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부연납 가산금(연 3.5% 가정)도 약 2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부연납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를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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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이후에도 해당 가산금이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는 신청할 때, 그리고 신청 후에도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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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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