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10. 16
법인 부동산 투자,
세금 먼저 따져보세요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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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로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가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세금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요. 요즘은 개인보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엔 임대 부동산을 법인으로 운영할 때 세금 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point!
1.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법인은 9.9~26.4%, 개인은 6.6~49.5%를 적용받음.
다만, 법인 발생 소득을 개인에게 배당할 경우 개인 세율 적용

2.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9.4%)됨
3. 거주용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모두 개인 명의보다 불리함
4.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이 없어져 법인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음
소득세 낮고 상속 증여에 유리
법인과 개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26.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은 6.6~49.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개인 소득세율이 38.5%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이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을 운용하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이 이뤄질 경우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산과 소득이 이미 충분해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으로 가져오지 않고, 법인 내에서 재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인을 운용하는 실익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면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임대수입이 많이 쌓여 법인의 주식 가치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녀들에겐 별다른 상속이나 증여 절차 없이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미 주주로 참여한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의 가치가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법인은 취득세 중과 주의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중과세된 취득세율은 9.4%입니다. 예컨대 30억 원짜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약 2.8억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죠. 개인 취득세율인 4.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부담입니다.

단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에 있지 않은 경우엔 대도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인 본점을 대도시 밖에 설립하는 경우엔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세 모두 불리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와 주택 같은 거주용 부동산은 법인으로 매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법인으로 매수하는 거주용 부동산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합니다.

먼저 법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2.4~13.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도 공제금액 없이 최고세율인 2.7%(3주택 이상 소유 시 5%)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9억 원이 공제되고 0.5~5%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비교하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훨씬 큰 셈이죠. 매도 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 아니라면 일반 법인세율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오를 수도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구간 조정’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법인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대부분인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최저 세율구간(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 세율 9.9%)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①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가리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장점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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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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