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12. 11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한
손실 상계 매매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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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평가 차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방법이지요.
이번 시간엔 증여 후 양도보다 더 간단한 절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손실 상계 매매’ 방법입니다.
핵심요약
1. 같은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 가능 (매도는 결제일 기준)
2.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등 과세 대상 국내주식도 해외주식과 상계 가능
3. 청산된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상계 대상 아님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절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250만 원) X 22%로 계산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이익(양도차익)과 손해(양도차손)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훨씬 초과해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발생시키면 양도소득이 줄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하고, 오직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가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 계좌라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당일 매수해도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입선출법 계좌라면 매도 후 당일 매수가 아니라 다음날 매수해야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도 해외주식과 상계 가능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로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국내주식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해외주식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매도가액의 0.35%)와 손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뒤,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계해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매도를 완료해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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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상장 ETF는 상계 불가능
해외에 상장된 ETF도 물론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아닌 청산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세법에선 청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양도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계처리를 하려면 청산 전에 매매를 해야 합니다. 청산 시 받는 금액과, 매매 시 절약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청산대금을 받을 것인지, 매매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선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익만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손실이 나더라도 절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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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다이렉트계좌 온라인 0.014%/오프라인 0.49%(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국가별 상이, 국가별 제비용 별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국가별 제비용 미국 매도 0.00278%, 중국(상해A/심천A) 매수 0.00841%/매도 0.05841%, 홍콩 매수 및 매도 각 0.1085%, 영국 Stamp Duty 0.5%(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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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2509호(2024.12.11~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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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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