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5. 01. 08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체크!
2025 달라지는 세금
Monthly 세무 ISSUE
img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개정안 대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 주식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3.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 연장
4.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5. 상속·증여세 세율, 상속 자녀공제 금액, ISA 과세는 기존과 동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법안이 통과됐었지만 계속 시행이 유예되다가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투자자 지원을 이유로 완전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금융관련소득은 기존과 같이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으로 나눠 과세 또는 비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도 허용됐습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됩니다. 이월과세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증여받은 주식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증여하는 주식부터는 증여 후 최소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월과세는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세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해외주식 A 종목을 주당 @10$에 취득하고, 2025년 1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같은 해 8월 매도한 경우입니다. 편의상 환율은 기간 내 동일하며,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해 증여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mg
2025년 1월 배우자 증여 시 2023년 취득 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간 ①번 사례는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주당 10$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 시점보다 주가가 떨어진 ②번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취득가액이 높아집니다. 이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때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 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주당 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 연장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대해서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15.4%로 일반세율과 동일하지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혼인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분 또는 과표 신고분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혼인신고자도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5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연말정산 시 꼭 기억하세요.
상속·증여세 세율, 상속 자녀공제 금액, ISA 과세는 기존과 동일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상속·증여세법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50%, 상속세 계산 시 적용하는 상속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대로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 왔는데, 자녀 인적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인상하려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금액과 납입한도 금액도 기존과 같습니다. 비과세 일반형 최대 2백만 원서민형은 최대 4백만 원,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최대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투자형 ISA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다이렉트계좌 온라인 0.014%/오프라인 0.49%(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국가별 상이, 국가별 제비용 별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국가별 제비용 미국 매도 0.00278%, 중국(상해A/심천A) 매수 0.00841%/매도 0.05841%, 홍콩 매수 및 매도 각 0.1085%, 영국 Stamp Duty 0.5%(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1호(2025.01.08~2025.12.31)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료 사용될 수 없으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