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12. 09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Check Poin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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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청와대는 국내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답변 하였습니다. 따라서, 20년 12월말 10억 초과 보유시 에도 21년 3월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던 규정은 21년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범위는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일반 대주주 :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판단하는 규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0년 12월 28일(월) 까지
 매도를 마치세요.
내가 투자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월)이 12월말 법인인 경우, 20년 12월 28일(월) 의 계좌에 남아있는 수량과 20년 12월 30일(수)의 종가를 곱하여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28일 이후 29일 혹은 30일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2월 28일 잔고수량을 넉넉하게 10억원 미만으로 맞춰 주셔야 합니다.
예 : 20년 12월 28일 종가기준 주당 70만원 짜리 주식의 수량을 1,400주로 줄여 두었습니다. 이후 29일~30일 양일간 주식이 올라 30일 종가가 주당 72만원(양일간 시세가 약 2.9% 상승)이 된 경우, 28일 수량 1,400주에 30일 종가 72만원을 곱하여 보유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8백만원이 되십니다. 이분은 21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주식 수량을 맞춰 주셔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하여
 대주주 판단하세요.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차손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인 익년 5월말에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 양도차손익과의 통산은 불가합니다.
4. 예정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 하세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이며, 7~12월 양도분은 익년 2월말 까지 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익년 5월말까지 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5%가 부과되므로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국세청이 고객님의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기에, 국세청 소명요청시 취득가액 자료를 추후 소명하셔야 하는 합니다.
5. 우선주와 신주인수권도
 동일한 회사의 주식입니다.
우선주와 유상증자시 발생되는 신주인수권 도 대주주 판단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대차거래를 하고 있는 주주도 대여 중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 사모펀드의 투자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지분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6. 연도 중 추가매수시 에도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로 가서 판단하세요.
12월말 결산법인은, 20년 말 10억 미만 보유종목을 21년도 중에 추가매수로 인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21년 중 해당종목 양도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보유금액으로 판단하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직전 사업연도말은 해당법인의
 결산월을 확인하세요.
내가 투자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결산월을 의미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에 들어가셔서 기업명을 조회하신 후, 기업명을 클릭 하시면 결산월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월이 3월말, 6월말, 9월말인 법인의 경우 대주주 판 단기준일이 해당 결산월로 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노력에
 세가지를 주의하세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를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수증자(며느리, 사위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입니다. 둘째,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수증자의 취득가액)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평균 금액으로 합니다.(예: 12월 28일 증여 -> 10월 29일 ~ 2월 27일 종가평균) 셋째, 중소기업 외의 경우 1년 미만 양도의 경우 33%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증여 후 양도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9.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엔
 상장 후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비상장주식이 연중에 상장되는 경우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상장의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의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엔 비상장 주식이었기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는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투자 법인에 요청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10.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에
    보유현황을 확인하세요.
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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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 요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 뿐 아니라 지분율 기준도 있습니다.
연중 한번이라도 지분율이 정해진 기준(1%, 2%, 4%)을 넘게되면, 그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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