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12. 24
2020년에 챙겨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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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한해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2020년에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위로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만큼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손익상계를 위한 매도는 수익과 같은 해에 하되
결제일 기준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년 해외주식을 실현한 수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도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대주주등)과도 서로 상계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통산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모두 통산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을 매도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과 양도차손이 상계처리가능한 국내주식은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과세되는 국내주식이란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국내주식이 손실 중이라면 손실을 실현시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내주식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28일 까지는 손실 중인 과세대상 주식의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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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고수익의 해외주식은 증여 후
양도를 활용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2020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2개월(총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2개월 평균가액 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아직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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